수술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혹 관련, 의협 중윤위 제소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의료원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인천시의료원의 수술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의 업무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해당 직원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형사고발과 더불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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