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최하위로 조정...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대한의사협회가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된 상황에서, 이를 핑계로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되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얘기다.
의협은 3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접촉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명분삼아 비대면진료를 도입한 바 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로 그 기간을 정한 한시적 허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된 이후에도 이를 정식으로 제도화하거나 종료치 않고 시범사업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의료 비상상황을 핑계로 되레 그 적용대상을 넓혔다.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환기하고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대원칙"이라고 확인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짚은 의협은 비대면진료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간 이뤄진 비대면진료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하에 그 제도화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줘야 한다"면서 "아울러 제도화 논의 때는 반드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