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여성도 하이푸치료 혜택받아야" 8년 만에 지침 개정

"갱년기 여성도 하이푸치료 혜택받아야" 8년 만에 지침 개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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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실손 문제됐던 대상환자 문구 '폐경 전→폐경이행기'로 손질
대상은 확대, 주의는 구체화…하이푸연구회 "수술·적출 없는 하이푸치료 확대되길"

ⓒ의협신문
ⓒ의협신문

자궁적출 없이도 자궁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하이푸(HIFU) 시술이 활기를 띨 거란 기대가 모인다. 갱년기 여성을 포함해 더 많은 환자가 하이푸 시술과 실손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침이 8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하이푸는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ght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의 약자이며, 병변을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로 태우는 시술이다. 별다른 수술이나 마취가 없어 일상복귀가 바로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이미 2013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우리나라에서 하이푸 시술이 시행된 초기인 2016년 첫 진료지침을 만들고 하이푸 대상 환자를 '폐경 전' 자궁근종·자궁선근증 환자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손보험회사가 해당 문구를 문제 삼아 갱년기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올해 2월 14일 개정된 두 번째 지침에서는 대상환자가 '폐경이행기' 환자까지 확대했다. 폐경이행기는 갱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부터 마지막 월경 1년 후까지 4~5년 내외의 기간을 일컫는다.

지침 개정을 건의했던 대한하이푸연구회는 "갱년기 여성들도 출혈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개정은 갱년기 자궁근종 환자들이 치료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하이푸연구회는 지침의 여타 문구들도 이전보다 구체화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존 지침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장시간 시술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 '장시간'이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지난 몇 년간 실제 증례에서 다발성근종 장시간시술의 치료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술을 해선 안 되는 경우(절대적 금기증)도 '골반염 등 생식기 염증'에서 '골반농양'이라는 구체적 임상용어로 정리했다. 

향후 임신 계획이 있는 환자를 위한 권고는 대규모 연구 전까지는 강력한 주의를 요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환자 증상에 맞춘 정보를 각각 제공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을 통합했던 문구였는데 개정을 통해 자궁근종 환자와 자궁선근증 환자를 위한 권고를 개별로 기술했다. 

성영모 대한하이푸연구회장은 "새로운 진료지침을 발표함으로써 하이푸 치료가 의료진, 환자, 그 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지고, 환자들에게 더 향상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회 소속의 정난희 원장(트리니티여성의원)은 "자궁근종은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장 흔한 자궁질환인데, 자궁을 살리는 쪽보다는 적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보존은 건강과 삶의 질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궁적출을 가낭 많이 시행하는 나라"라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진료현장에서 하이푸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한 정난희 원장은 "연구회는 꺼져가는 불씨를 지펴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술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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