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하이푸연구회 "폐경이후 출혈·통증 등 치료 당연"
실손보험사 산부인과학회 지침 근거로 하이푸 시술비 거부
대한하이푸연구회(회장 황경진·그레이스병원)가 하이푸 시술 시 실손보험 혜택의 장애로 작용하는 대한산부인학회 하이푸 시술 진료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학회에 정식 건의했다.
산부인과 영역에서 자궁 근종과 선근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하이푸 시술의 역사는 20년 정도로 연구회는 그동안 하이푸 시술 산부인의사들의 다양한 시술 경험과 시술 효과를 함께 공유하고 연구하면서 하이푸 시술이 근종과 선근증의 또 하나의 치료 대안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보자는 데 뜻을 모아 2021년 6월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하이푸 시술은 시술 후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우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면 마취 내지는 부분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 더욱이 비절개 요법으로 고강도 초음파를 복부에 쪼이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 정도가 수술요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하이푸 시술이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실손보험회사들이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회는 실손보험의 이같은 경향은 2016년에 제정된 대한산부인과인과학회 하이푸 시술에 대한 진료 지침 때문으로 보고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학회 진료지침에서 규정한 주요 적응증은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돼 있다.
연구회는 실손보험사들이 이 문구를 문제 삼아 폐경 이후의 여성들이 하이푸시술을 했을 때 혜택을 주지 않으려 한다며,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실손보험회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학회에서 신속히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문제가 되고있는 산부인과학회 진료지침의 주요 적응증은 2016년도 산부인과 학회에서 하이푸 시술이 활발하게 시작되려고 하던 초기에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 발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차적으로 만들어진 기본 지침"이라면서 "폐경 이후의 여성들도 출혈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 시엔 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황경진 연구회장은 "그동안의 시술 증례들을 근거로 지침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산부인과학회에 정식으로 건의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하이푸 시술이 근종과 선근증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방법 외 또 하나의 훌륭한 대안 치료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회가 든든한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하이푸시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제1회 대한하이푸연구회 학술대회를 3월 12일 개최해 그동안 하이푸 시술 후 증례들을 모아 임상결과를 발표하고 더욱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제한점 그리고 시술 후 임신에 관한 결과 평가 등에 대한 연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