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이 꼽은 의료법안 우선 논의 순위는?

국회 보좌진이 꼽은 의료법안 우선 논의 순위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5.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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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논의 법안으로 간호법 1위, 낙태법도 7위
수술실CCTV·실손보험청구간소화 21대 국회 주요법안 선정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제21대 국회를 종료를 앞두고 제21대 국회 주요법안 상위 10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5개가 포함되며 보건의료 주제가 주요 이슈였음을 입증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보건의료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언급한 상위 10개 법안 중 '간호법'과 '낙태법'이 언급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도 말에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할 법안으로 언급된 법안 153건 중 '간호법'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자는 총 22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7명, 국민의힘 52명, 정의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2명, 진보당 3명, 한국의희망 2명, 무소속 4명 등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법안 상위 10위 중 낙태법도 7위에 포함됐다.

낙태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이후 제21대 국회 회기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이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법안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의결되지 않은 상태다.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보좌진의 선택을 받기도 했다.

제21대 국회 주요법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상위 10위에는 간호법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8위에 선정됐다. 여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도 10위로 뽑혔으며, 코로나손실보상법,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보호출산제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자는 총 22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57명, 국민의힘 51명, 정의당 9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3명, 한국의희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1대 주요법안 상위 10위 중 상위에 포진된 법안인 노랑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등은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 민주당이 주도해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 간호법 등은 민주당 소속 응답자들만 주요 법률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는 주관식 응답자들의 응답자료를 수합한 결과로 응답자가 주관식 답안을 기술한 동기가 무엇이며, 응답자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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