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금지에…직산개회 "의료인 진료선택권 보장하라"
정부가 출산 통증을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범용을 금지하겠다고 하자, 산모뿐 아니라 현장 산부인과 의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직산개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제왕절개에 따른 산모의 통증을 어떤 방법으로 조절할지는 행정이 아닌 의료인의 영역"이라고 반발하며 "환자 상황에 따른 의료인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은 개흉·개복술 수술부위에 지속적으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제왕절개 시 수술부위로 지속 투여하는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CWI)'와 정맥으로 투여되는 진통제 무통주사(PCA)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 페인버스터의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현 80%에서 90%로 늘어난다.
직산개회은 "제왕절개는 산모 복부의 피부와 그 아래 근육층, 자궁까지 절개하는 큰 수술로 후산통이 무척 아프다. 2~3일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다"며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산모들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왕절개 후 통증조절을 못 한다면 신체 기능 손상, 수면 손실, 모유수유 지연, 보행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돌봄 불가능을 초래함은 물론 퇴원 지연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 산후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산모, 고위험 임신, 제왕절개술이 증가함에 따라 통증조절도 매우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직산개회은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용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페인버스터를 2~3일간 일정한 속도로 투여하는 것은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할 정도로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짚은 이들은 "페인버스터를 통한 수술보위통증조절과 무통주사를 통한 전신통증조절을 범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여론의 반발로 인해 해당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