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의협 주도 불법 진료거부, 단체 설립 목적·취지 위반" 주장
주무관청 법인 감독권 카드 '만지작'...실제 의료단체 적용 사례는 없어
법조계 “의협 법정단체, 민법으로 해산 못해...임원 변경도 실효성 無“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진료 거부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협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현 의료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을 '의사협회 주도의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며, 의협을 맹비난했다.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했던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평가절하하고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의협에 대한 임원 변경 요구나, 법인 해산 명령도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법정단체, 즉 의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의협이 정부 정책과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임현택 의협회장 등 임원을 변경하고, 법인의 해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의에도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또 확산되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 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이미 다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권을 발동해 의협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 민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인 중앙회가 정관에 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은 때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률 위반을 사유로 의료인 중앙회에 대해 임원의 재선출이나 법인의 해산을 명령한 전례는 없다.
법조계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앞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로, 의료법에서 정한 해산이나 설립 취소 절차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를 해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규정된 임원 변경 명령과 관련해서도 ”임원을 다시 뽑으라는 명령으로 의협 구성원을 교체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조항도 과태료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