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의협 또 조사나선 공정위…대전시의사회도 나갔다

4년 만에 의협 또 조사나선 공정위…대전시의사회도 나갔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6.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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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사흘간 현장조사…집단휴진 관련 실무 부서 집중조사
의협 "집단휴진 강요한 적 없다…수만 의사의 자발적 저항 의지"

ⓒ의협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에 현장조사단을 파견했다. ⓒ의협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나아가 대전시의사회에도 공정위 직원 4명을 따로 파견해 집단휴진 추진에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19일 의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소속 공무원 8명은 19일 오전 9시 40분경 의협을 찾았다. 이들은 의협 임원과 만나 조사 방식에 대한 논의를 먼저 가진 후 별도의 공간을 제공받아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공정위는 대전시의사회 사무국에도 조사관 4명을 따로 파견했다. 18일 집단휴진 당시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대전 의료기관 휴진율이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18일 집단휴진을 예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전날인 지난 17일 의협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의협이 개원의의 정상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협신문
공정위 조사관이 의협 사무국을 현장조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의 신고 이틀 만에 의협에 현장조사단을 급파했는데, 의협이 집단휴진을 추진하면서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 수사관들은 의협 조사 과정에서 집단휴진 관련 실무를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의협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2020년 집단휴진 추진 당시에도 현장조사를 나온 전례가 있다. 다만, 2020년에는 9.4 의정합의가 체결되면서 공정위의 제재도 없었다. 반면,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조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정위가 패소했다.

4년 만에 다시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의협은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개인 의지로 휴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8일 이뤄진 휴진과 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협의 강요가 아니라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진료실을 닫고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이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수만 의사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회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탄압,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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