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환조사…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혐의에 "결백 소명할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오전 경찰에 추가 소환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하고 업무방해를 공모했단 혐의로 지속되는 조사와 관련해, 임 회장은 의료계의 무죄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현택 의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사직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임현택 회장은 3월 12일, 취임 닷새 전인 4월 26일에 이어 궐기대회와 휴진 선포 직후인 20일에 또 다시 경찰에 소환됐다.
이날 임현택 의협회장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임원과 전공의들의 무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혐의와 전공의 모두 특별한 죄가 없다는 건 의사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사 중인 혐의는 업무방해 공모와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다. 경찰은 의협의 전·현직 임원 5명 외에도 전공의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전공의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를 조사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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