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끝까지 때렸다'

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끝까지 때렸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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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일 임현택 회장 등 7인 대상 행정명령서 전자 공시
의협 "입으로는 대화, 뒤로는 겁박...정부 이중적 태도 계속" 비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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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을 공시했다.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뿌렸던 행정명령 가운데, 끝까지 당사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들을 공시의 방법으로 전달, 해당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의협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 정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자관보를 통해 임현택 의협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7인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전자공시

앞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14일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일을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임 회장 등 집행부 7인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명령서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전자공시의 방법으로 명령서를 공고했다.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행정명령에 더해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한 혐의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집단휴진 다음날인 19일 실제 공정위 조사관들이 의협에 나와 수일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집단휴진을 예고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들에도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집단휴진을 앞둔 10일 전국 3만 6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단 휴진 당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휴진 당일인 18일에는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냈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 정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며,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한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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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 닫은 모 의원 앞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집단휴진 당일 진료명령 및 사전휴진신고 명령서'가 붙어 있다.ⓒ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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