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미응시 전공의 3월 복귀 불가? "기본권 침해"

9월 미응시 전공의 3월 복귀 불가? "기본권 침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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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 복지부·수련병원장 향한 '권고문' 공개
"사직 의사·사직 수리시점 반드시 전공의와 합의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국의대교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사직의사와 사직 수리 시점을 반드시 전공의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78개 수련 병원 교수 대표들은 15일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공개했다.

전국의대교수들은 보건복지부가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한 조치가 "과도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발언한 것은 병원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고 안내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수련병원장들에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사직 의사를 전한 전공의 사직 처리 시,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통보했다.

결원 통보 미조치시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예고,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15일 정오를 복귀·사직 처리 최종시한으로 설정한 상태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의 숫자는 현재 1만 2700명 가량(7월 11일 기준)으로, 전공의 무더기 사직 처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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