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원포인트 심사 결론? 의결 불발 "이름부터 이견"

간호법 원포인트 심사 결론? 의결 불발 "이름부터 이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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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첫 법안소위 간호법만…'계속심사' 결론
민주당 '간호법' vs 국힘-정부 '의료법 하위 제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의료계의 직역 갈등을 낳고 있는 '간호법'이 일단 보류됐다. 제명부터 여·야간 의견이 부딪혔지만, '계속 심사' 결정은 여·야 간 이견 차이보다는 각 법안 조문별 점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간호법안 3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향후 재심사키로 한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계 민감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원 후 첫 법안심사에서 '간호법안'만을 원포인트 안건으로 올려, 이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양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을 '원포인트' 법안으로 올린 것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진단, 법안소위 당일 통과를 점치기도 했다.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 당초 강선우·추경호 의원 법안 두개를 심사키로 했지만 이수진 의원 발의 간호법 제정안을 직회부해 함께 안건으로 올렸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의 쟁점들이 왜 쟁점이고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음 소위 때 좀더 논의를 진행해 좋은 결론을 내겠다"며 "추후 일정은 여당 간사와 협의 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에 처음 들어와서,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막 따라가야 하는 위원들이 있다"며 "각 조문별로 현재까지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점검하고, 각각에 대해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3건의 주요 차이점으로 △제명(제정안 이름)과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4가지를 꼽았다.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이라는 법안 이름을, 추경호 의원은 의료법 체계 내 하위법 제정 개념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을 사용했다. 정부는 "간호법을 의료법의 하위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추경호 의원과 의견을 함께했다.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선우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강선우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교육전담간호사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법'에 이관해 규정했고, 추경호 의원은 이를 '의료법'에 그대로 뒀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간호법 자체가 가진 법류 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저해와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이다.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PA 간호사 법제화'를 담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정했다. 의사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독립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 중 업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의 여지를 열었다는 우려가 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간호법이 상정되자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사유를 유관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법안 연구와 분석, 정책 수립조차 없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를 반추해 보건의료 직역의 협업과 상생, 공존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간호법 폐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14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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