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과법 도입 분위기에 의료계 '정책 토론회' 개최

의사 사과법 도입 분위기에 의료계 '정책 토론회' 개최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8.05 11:47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10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방향 토론회
양동호 의장 "의료현장 무시 내용 안 된다" 우려
"연구 추진 및 KMA policy와 협력 등으로 명확한 입장 정할 것"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책임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정부가 이런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방안으로 '의사 사과법(Apology law, 사과법)' 도입 등을 꺼내들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따로 마련했다. 의료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제조합은 정책 토론회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연구도 발주하고 KMA policy와도 협조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해 축사에 나선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언'을,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대한민국 의료분쟁 현황과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장욱 한국의료법학회 총무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 조동찬 SBS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양동호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때,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조차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무시한 내용으로 9월 초 입법 초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정책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과 위로·유감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사과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양 의장은 "현재 의료안전망 회의에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외국 사례를 왜곡해 환자 변호인제 도입과 사과법, 잘못 구성된 중재원 역할 확대 명문화 등 의료계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하고 의사가 안심하고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