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과법' 도입되나?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

'의사 사과법' 도입되나?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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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시 '경위 설명 및 위로·유감 표시' 제도화
의개특위 의료분쟁 혁신 계획 "환자·의료인 갈등 최소화 방안" 밝혀
의료분쟁 초기부터 환자에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제공 방안도 검토

ⓒ의협신문
11일 열린 의개특위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른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으로 '의사 사과법(Apology law)'과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과법은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 시 의료진으로 하여금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과 위로·유감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개특위는 해당 제도가 해외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개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특위는 이날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사과법'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미국·영국·호주 등의 예로 환자 사망사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사과를 의무화하되, 그 증거능력은 배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위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경위 등을 유족과 '의료사고 조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설명·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의료진의 유감 표시 법제화(사과법 도입)를 통해 유감 표시에 대한 증거 능력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의개특위는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고 알렸다. 

의료전문변호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 참여 경력자 등을 활용해,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의개특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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