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위법,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과 같이?

의사 추계위법,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과 같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4.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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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3일 확정…이틀 중 타 법안과 일괄 처리 전망
보정심, 추계위 결과 심의·복지부-교육부 협의 시 심의 결과 반영

국회의사장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장 전경 ⓒ의협신문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심사도 이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하면서, 추계위 법안이 해당 보고와 같은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실은 1일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며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27일 예정돼 있던 본회의에서 심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로 연기됐다. 전국적인 산불 여파로 인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복구 지원 활동을 위해 지역구로 내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 국회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이번 2·3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추계위 법안 역시 이틀 중에는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일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다른 법안들과 일괄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합의된 법안인 만큼 쟁점이 없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안건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일 본회의에선 야당이 3월 21일 발의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추계위 법안 역시 같은 날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가 된다"고 밝혔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은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근거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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