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억지 논리, 보험사 배불리고 국민 불편만 초래" 강력 비판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 "대국민 홍보로여론 조성...안되면 소송도"

정부의 이른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강행에 맞서, 의료계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건강보험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강도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이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열린 정형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정부가 설정해 관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90%에서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미용과 성형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혼합진료)를 금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를 부리고 있다"면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것은 이를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이며, 그 비용이 선량한 의료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무 대책도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관리급여를 도입하고, 도수치료 등을 비중증으로 억지 분류하고, 비급여 병행진료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수익 증대, 반대로 국민들에게는 의료 선택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도 대응에 나선 참이다.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 알리는 한편, 최후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실행방안은 보험사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이어질 일로, 국민들에 정책 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 공동 대응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정책 강행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법률적 대응방안으로 헌법소원과 피해 환자 행정소송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의료계가 제기한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비급여가 시장의 자율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낸 바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비급여까지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기존 기각 사유가 조각되는 셈"이라고 짚었다.
"비급여 통제가 강화될 경우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도 지적한 이 위원장은 "이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로, 환자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 환자의 행정조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