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등장에 의협 "반대"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등장에 의협 "반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3.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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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의료현실 고려 안 했다" 지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폐지·원가 이상 적정수가 등 대안 제시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라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보상책 없는 의무 가입은 의료기관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폐지, 수가 현실화 등의 대안도 함께 내놨다.

의협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법안은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의원실로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의료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1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차원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고 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며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 공공재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료분쟁의 조속한 해결, 안정적 보상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시행해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즉, 공제조합 등 가입 의무화 이전에 이들 제도의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의협은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관련 비용 지원 및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될 공제료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 반영 정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 공제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의료기관에게 적지 않은 공제료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금전적 부담만 지우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런 보상책 없이 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 가입만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소리다. 아울러 의협은 법안 개정 전에 관련 연구 및 상품 개발을 먼저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의협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고 건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액도 높아 고액의 보험료와 낮은 보장률의 상품 설계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라며 "별도 보완책 없이 가입을 의무화하면 손해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보상기준 상향 및 보상 항목 축소 등 악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개발을 선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각 전문과목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 실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설정, 의료사고 발생 시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규정 등 책임보험 가입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및 관련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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