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멈춰" 요구에도…정부 강행 의개특위 2차 내용보니

"논의 멈춰" 요구에도…정부 강행 의개특위 2차 내용보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5.03.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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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우려 큰 비급여 통제…환자 설명·동의서 받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사고 경위 및 설명 법제화 추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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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에도 또 다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의개특위 해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다기보다 기존에 나왔던 방안을 종합한 성격이 강하다.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 기능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이다.

의료계 관심 사안인 비급여 관리의 경우 새로운 관리 체계인 '관리급여'를 신설,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잉우려 비급여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류, 환자 부담을 늘려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고,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후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 선택권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병행진료(혼합진료)' 금지도 포함됐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한정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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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에도 손을 댄 정부는 기존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한 실손보험 체제를 중증과 비중증 특약으로 구분해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료기관 광고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도 의료기관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의료행위가 조건 없이 본인부담금이 무료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해당의료기관에서만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비춰지는 점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한다고 설명했다. 

■1차 의료기관 기능 개편…주치의 기능 가능한 1차 의료 육성 목표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실행방안을 통해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의 예방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의 의원급 진료는 대부분 전문과목 위주로 통합·지속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질환 중심의 관리에서 확장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 2차병원 역량 강화도 시도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면서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것,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환자진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수가 도입 등의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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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경위 및 상황 설명 법제화…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립

의료사고 발생시 사고 초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인간 소통을 활성화한다. 일명 '의사 사과법' 도입을 언급하면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상해 발생시 담당 의료진이 의료사고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중상해·사망 발생 시에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내용, 환자 상태 및 문제 상황, 결과 등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표시나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배상을 보장한다. 국가 책임도 강화해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보상에 대상 확대 검토도 예고했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의료사고로 진행되는 수사·기소를 줄여나간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필수의료 여부 확인 전문위원회 ▲내과계 전문위원회 ▲외과계 전문위원회 ▲복합질환Ⅰ 전문위원회▲ 복합질환Ⅱ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상해 정도)가 아닌 중대 과실(원인 행위) 의료행위 중심 기소체계로 전환하는 체계다. 해당 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의료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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