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 "기존 상정 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데 의견 모여"
의협 "보정심, 기존 폐단 그대로…추계위 중립성 담보 의문"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9일) 전날인 18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20일 본회의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법사위는 기존에 올라왔던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안건이 빠졌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이 중요한건 알겠지만 기존에 심의할 법안을 먼저 심의하자, 순번을 거스르지 말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은 다음주에 모두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설치,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는 것.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로 대체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추계위법안이 통과된 직후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추계위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점에 대해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짚은 의협은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정심 심의' 시스템이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는 비판은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계의 역사적 관계에서 보정심의 심의부분은 추계위 독립성에 대한 (의료계)신뢰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법과 관련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얘기"라면서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관련된 개선안을 고민해서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법안 시행일은 '개정 직후'로, 정부는 법안 통과 시 곧바로 추계위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