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단 의료바우처 제휴했다간 '낭패'볼 수도

사회복지재단 의료바우처 제휴했다간 '낭패'볼 수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5.03.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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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면제,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해당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파악 시 관할 보건소 등에 적극 신고 요청

ⓒ의협신문
사진제공:freepikⓒ의협신문

사회복지재단과 제휴를 맺고 '의료바우처'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사회복지재단)가 협약 의료기관으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바우처 형태로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를 내세우며 협약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민간단체의 협약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특정 조건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제휴하고, 의료바우처 대상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 소외계층 등에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환자가 바우처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관련 사례 파악 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200여곳의 의료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료바우처 사업은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을 수단으로 한 환자유인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도14457)에서도 의료기관 원장이 의료바우처 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에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했다. 또 해당 원장에게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회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제공,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커 엄정대응하고자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의료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바우처사업의 의료법 위반 사안과 그에 따른 위법행위에 유의할 것을 안내함과 동시에 바우처사업 관련 피해사례도 수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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