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연금개혁안과 함께 20일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의료계 '수용 불가' 의견에도 법안소위 "최대한 수용했다"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른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 일정(18일)과 법안소위를 통과한 45개 법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달 4일 여야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 13·20·27일 3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스케줄에 따라 추계위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 시점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해당 발언을 감안해보면 추계위 법안 역시 연금개혁안과 함께 20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원포인트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취지의 검토 의견을 전했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협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며 정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해당 법의 부칙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했다는 데 비판의견을 냈다. 이외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법안에서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심의 기구로 정했다.
위원 구성은 15명으로, 공급자 대표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합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곧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수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추계위원 자격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장관이 규모를 정하는 현행 틀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과 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