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27일)'만 남았다
강선우·조규홍 '법안 반대' 의협 저격…법사위원장 중재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협에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news/photo/202503/158837_128385_151.jpg)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계위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최종 개정까지는 본회의 심의만 남게 됐다. 본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추계위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협에 대한 저격 발언이 나왔다. 오랜 기간 노력에도 불구 의료계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자 불편한 심경을 직접 표출한 것이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수급 추계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이 반대를 일삼았다"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애써 미뤄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면서"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의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전략에 충실했다"고도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협 저격'에 동참했다.
조규홍 장관은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협 입장에 대해 "저희는 확보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계위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정부가 빠진 점에서 독립성이 확보됐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직역의 공급자를 위원 과반수로 두도록 한 점에서 전문성이 확보됐다는 설명도 이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단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보정심에서 추계위 논의 결과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구성 자체에만 초점을 뒀다면, 의료계는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협 저격이 지속되자 중재에 나섰다. 법안 시행 후 가장 협조를 얻어야할 단체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청래 위원장은 "주변에서 다 겪는 일이지만 며칠 전에도 우리 동네 임산부가 응급실을 못찾아 새벽에서야 간신히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추계위 법안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협과 손잡고 맞춰야 하는 문제다. 의협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일보다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 의협에 우리가 설득하고, 호소하는 일은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법안 시행일이 '개정 직후'로 정해져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곧바로 추계위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