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자료제출 미협조 지적 "형사소송법 꺼내야 하나?"
이주호 교육부장관, 미협조 이유로 "의료계 갈등 심화 우려" 언급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 소위원장에 김영호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월 26일 '의대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자료제출 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교육위에서도 같은 질타가 나온 것. '의대 증원' 이슈만 나오면 정부에서 입을 다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복지위 역시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연석 청문 개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교육부 자료제출 미협조에 대한 항의는 교육위 전체회의 청문회 관련 안건 의결 과정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자료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거절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교육위)은 "5만분이 넘는 분들의 청원을 통해서 복지위까지 함께하는 연석회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이 계속 안되고 있다.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렇게까지 안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자꾸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역시 "형사소송법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실의 명의로도 자료 요청을 했고 장관님 차관님께도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렸는데 왜 국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료를 제출 안하느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의원 및 사무보조자가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서류 제출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해야 할 우려를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자료제출이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다. 이런 자료 제출이 그런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또 실무 차원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금 말씀해주신 사유가 바로 국회법 위반이다. 정무적인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와 상호 신뢰 하에 자료에 협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안건으로 올린 뒤 모두 의결했다.
청문회는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황보고를 먼저 들은 후 위원들의 심문과 질의를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한다. 청문회 관련 제출 요구자료는 모두 1892건으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모든 기관은 8월 13일 오전 10시까지 요구받은 자료를 교육위·복지위 위원 전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청문위원장을 포함해 11인,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인으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두 소위원회가 연석으로 8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교육위 회의실이 비좁은 관계로 국토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청문 소위원회에는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5명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4인,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교육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교육위원장)·문정복·김문수·고민정·김준혁·진선미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조정훈·정성국·김대식·서지영 4명,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