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전문간호사와 PA 실상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전문간호사와 PA 실상

  • 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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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박준일 의협 기획이사

불법 의료행위 여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제 3조 업무 범위에서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보건,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노인,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으로 정해져 있다. 
게다가 [가. 처치ㆍ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이다], 하지만 의료법제 2조 의료인 중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중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므로 당연히 전문간호사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치, 주사 등 행위를 한다는 모순이 있다.(미국은 치과 전문 간호사가 없는 주가 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중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했는 데, 한의사는 의료법상 한방 의료만 가능한 상태인데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이용되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보면 한의사는 의료법상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지시하는 모순이 있다.

문제는 의료법 제 4조에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에 따라 치과의사는 방문간호지시서는 치과 의료에 제한되어 있다. 

즉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이고 치과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치과의사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제 3조 업무 범위에서 보건, 마취, 감염관리, 산업, 노인, 종양, 임상, 아동 등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시서 및 이행 확인 여부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라 보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경우에 의사의 지시에 따른 투약, 처치 등 매번 그 내용을  간호 기록지에 기입한다. 국가 건강 검진 시 기준이 되는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에서 내시경 분야는 시술환자마다 간호기록지를 요구 하고 있어 작성 중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지시서는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180일간 유효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이용되는 방문간호지시서는 1년간 유효하여, 의사의 지시 이행여부는 물론 환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이 간호사 임의적으로 투여, 주사, 처치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의 physician assistants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명확하게 지시 내용이 문서화 되어야 하고 의사는 10일이내에 환자 기록을 확인 싸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시된 의료 행위, 투약 내에서만 가능하고 독립적인 청구마저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명확하게 해당 환자에 절차서(手順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작성하여 진료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방문진료시에는 의사는 방문간호지시서를 작성하면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 계획서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한다. 방문진료 후 간호사는 담당의사에게 방문간호 보고서를 작성해서 환자 상태를 보고하며, 방문간호 기록서 Ⅰ,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방문간호지시서 180일 혹은 1년 발행 후 전혀 환자 상태를 알 수 없는 것과 대조된다. 

전문 간호사 현황
전문 간호사 인증을 받으려면  미국,일본 영국의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 과정과 재인증과정이 있다 .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제 4조)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22년도 현재 16만 8000여명이며 93%가 도시에 근무하고 있다. 

미국 전체 간호사 331만명 중 약 4%정도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는 2023년 말 3316명의 전문간호사가 있으며,대체로 도시에 근무하고 있다. 

2020년 말 총간호사 174만명의 약 0.19%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 간호사는 암간호, 정신간호,급성 중증환자간호 등 순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만 7346명으로 전체 48만 1211명 중 3.6%, 활동 간호사 25만 4227명 중 6.8%이며, 가정간호, 노인, 보건 간호가 다수를 점한다. 이는 전문성보다는 보험 급여가 별도로 인정되는 가정간호와  보건직인 학교의 보건간호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전문간호사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병상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뢰머의 법칙(Roemer's law)을 무시한 한국은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저임금의 전공의에 의존했지만 이제 병상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그 대체로 전문 간호사를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간호사 이수 학점을 보면 미국 스태포드경우는 3년간 182학점,일본은 2024년도부터 26학점에서 38학점으로 강화 되었다. 실질적으로 위 스탠포드대학 전문간호사교육과정과  일본의 소아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전문간호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생각해 볼 것이 많아 보인다. 

문제는 2023년 9월 12일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21호)을 예고 했는 데, 가정전문간호사라는 문구가 가정전문간호사 등으로 변경 되어 현재 진행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 필요한 간호사를 현재 노인전문간호사나 보건전문간호사 등으로 대처가 가능해 졌다. 

더욱 문제는 시험과목도 대폭 감소해서 간호학으로 축소 한 것은 미국의 예를 보거나 일본은 26학점에서 38학점으로 강화한 것과는 정반대로 부실을 초래 할 수있다. 

보건복지부령 제 22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른 자격구분 별 실무경력 인정기관 중 아동전문간호사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보건시설, 유치원에서 과연 어떤 연수가 이루어 질 지 의문이다. 반면에 일본의 연수 기관은 의료기관과 대학으로 누가봐도 연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가
미국은 전문 간호사는  actual charge와  physiscian payment의 85% 둘 중 낮은 payment의 80%만 인정된다. 즉 의사가 받는 수술시 payment가 16%이므로 전문간호사는 여기의 85%인 13.5%을 payment이다. 일본은 전문간호사 단독이 아닌 팀을 구성해서 특정행위를 할 때만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즉 절차서(手順書)에 따른 의료행위만 인정한다. 

반면 우리 나라의 가정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 수가는 의사와 동일하다. 가정간호의 최대 수혜자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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