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안1소위 앞두고 대표자회의 "간호법, 의료대란 해결책 아냐"
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앞장섰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다시 머리를 맞댔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직역 대표자들은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모여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단체의 연합이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라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여야가 이달 말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으로 당면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이날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협력키로 약속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직역이 '한 배'를 탔다는 인식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구체적 활동계획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22일이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오는 31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는 간호법 저지 등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의결되면 이후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 또한 비대위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