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심의?…시도의사회장들 "즉각 철회하라"

간호법 재심의?…시도의사회장들 "즉각 철회하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8.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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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조명도, "보건의료계 분열 조장할 것"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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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27일 성명을 통해 심의 예정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와 직역 간의 갈등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점을 짚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 목적으로 법안을 재발의한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협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간호법에 대해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근본적의로 훼손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정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 내용을 다수 포함해 보건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호법 입법 저지에 전국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할 것을 천명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에 초래될 극심한 혼란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전문.

보건복지위는 당장의 간호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철회하라 

본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속칭 간호법이 여야 상당수 의원에 의해 재발의 되었고, 금일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간호법안 심의가 재시작된다는 기사를 접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간호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와 직역 간의 갈등을 촉발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심도 있는 고민 끝에 거부권을 통해 철회되었으나, 도리어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 목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한데 대해 우리 의사들 포함 범 의료계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간호법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21대 국회 발의와 내용상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재발의 되어 의료계의 실망감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번 재발의 된 간호법안은 현재의 의료법에 기초한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난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법안이다.

또한, 본 법안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 내용을 다수 포함하여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 끝에 14개 보건의료연대의 반대에 부딪힌 간호협회는 부모 돌봄을 내세우며, 의사의 지도, 처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그들의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간호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국민건강에 어떤 위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합의 전제하에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몇 번을 되짚어 살펴보아도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전국광역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즉각적인 법안 심의 중단 및 함께 발의된 4개 법안 모두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건 의료계의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에 초래될 극심한 혼란과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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