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졸속' 간호법 제정 심사·의결 현실화
오후 본회의 통과 전망…'PA(진료지원업무) 근거' 추가
"(심사 시작)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가결 선포)의사일정 제5항 간호법안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을 심사·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21대 국회 당시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해 막아섰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선 단 1분만에 복지위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1시간 여 만에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던 간호법안 제정을 의결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했고 법률안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 위임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복지위 야당 간사)은 전체회의 심사·의결에 앞서, 간호법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쟁점이 됐던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자격도 명시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의료기사 관련 조항은 간호사의 진료 보조 및 진료지원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간호법 제정 취지로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이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한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문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다. 국회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태세 전환에 대한 변명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발언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위원장의 정리로 입을 열지 못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날 제1법안소위에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을 우려, 유일하게 반발 의견을 낸 바 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소위 일원으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견을 내실 거면 본회의에서의 찬반토론도 있으니 그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의결을 진행했다.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41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을 구하는 위원장의 발언은 빠르게 지나갔다. 위원들은 '예'라는 짧은 답을 형식상 뱉어냈다. 간호법은 그렇게 1분 만에 복지위의 벽을 넘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간호법 제정은 오늘(28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