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 건보법 시행규칙 시행..."응급실 과밀화 방지 대책"
경증·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50∼60% 본인부담률로 진료가 이뤄져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3일자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응급의료 비상대응 일일 브리핑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므로, 중등증 이상 응급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어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치 시행 배경을 밝혔다.
정 실장은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데 효과적"이라며 "작은 응급실이나 동네 병·의원 이용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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