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자질관리 위해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
서미화 의원과 공동토론회 개최 제안도…"의견 교류 장 마련하자"
의료계가 최근 국회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질환의 중증도 정도에 따라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면허 결격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마약류 중독, 치매·조현병 의사 102명 진료 19만건, 면허 취소는 0건'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미화 의원의 주장을 반박,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안에 대한 자세한 실체 파악도 하지않고 마치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관해 과장되거나 그릇된 정보를 부각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국민건강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행 법령이 규정한 사유 및 기준에 의거해 위법성과 해당 질환의 중증도 정도 분류 등에 따른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그 결격성과 적절성이 검토돼야한다는 것.
아울러, 의협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해 일부 의사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마약류 관련 사항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임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인력의 자질관리와 위법행위 징계강화를 위한 법적 권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및 불법 투약 적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한 사건 ▲프로포폴 불법유통 등 연루 혐의 회원들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한 사례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해왔다.
의협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포함한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한다"며 "의료인 자질관리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서미화 의원에게 공동 토론회나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