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한정했던 방문진료, 병원급으로 확대

동네의원 한정했던 방문진료, 병원급으로 확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9.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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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만 일단 허용…10월 추가 공모 
중증 환자 본인부담률 15%로 경감…일주일 3회만 이용 가능

동네의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방문진료, 일명 재택의료 시범사업 범위가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단, 우선 시범사업 참여 가능 병원 조건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으로 제한했다.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올해 6월 기준 60곳인데 이 중 지방의료원은 8곳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의과 방문진료 제도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만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방문진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수가에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는 형태로 12만 8960원이다. 별도 행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문진료비는 8만 9720원이다. 

여기에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동반했을 때 3만 2820원 ▲소아 환자는 1세 미만일 때 2020원, 6세 미만이면 830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은 1만 7940원, 2만 5790원을 가산할 수 있다. 급여는 의사 1명당 월 최대 6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올해 6월 기준 방문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의원은 895곳 수준인데, 실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211곳에 불과하다. 211곳이 청구한 진료비는 33억 7756만원이다. 그나마 이 숫자도 제도 초기인 2020년 109곳이 5억 6220만원을 청구한 것보다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으로까지 허용키로 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방의료원은 8곳으로 경기도 6곳, 전남 1곳, 충남 1곳이다. 병원급 방문진료비는 13만 6240원, 9만 407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본인부담 경감은 중증 환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누워있는 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 환자가 해당한다. 본인부담 경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환자당 최대 이용일수도 설정했다. 환자는 일주일에 3회까지만 방문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참여기관 공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본인부담 경감 청구 전산시스템 개발을 고려했을 때 11월 이후에 중증 재택의료 환자 본인부담 경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1월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025년까지 3년 동안 8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방문진료 환자 및 이용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를 상회해서 지출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개선으로 연간 67억 6000만원의 재정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단발성 수가로 지속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록 관리체계나 지속관리형 수가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속관리형 방문 진료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관리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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