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환자본인부담 인상 우려에 '감염병 본인부담 경감' 특례 적용 추진키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한국화이제제약)'와 '베클루리(렘데시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상한금액은 각각 94만 1940원(1팩), 52만원(1병)인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재 수준인 5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팍스로비드는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60세 이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그 밖의 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뇨·고혈압·심혈관질환·만성 신장질환·만성 폐질환·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신경발달장애·정신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종양 또는 혈약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던지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20mg 이상 고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을 받아 면역저하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급여 대상이다.
베클루리는 중증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이나 소아 가운데 CXR 또는 CT 상 폐렴이 확인된 경우,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경우,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경우 등에 급여가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의 급여 상한금액은 94만 1940원(1팩), 베클루리는 52만원(1병)으로 결정됐다.
다만 해당 금액 그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팍스로비드는 현행 5만원에서 18만원∼28만원, 베클루리는 10만원∼15만원 정도로 높아져, 정부는 이를 추가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치료제 사용에 본인부담금 5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보험 등재 시 현행법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경감 근거 마련 후 본격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다제약)'은 10월 1일자로 급여가 확대된다.
1차 백금기반요법 에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에 급여 적용하던 것을, 10월부터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상동재조합결핍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전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까지 급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