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골수 검사 가능하다는 의대교수 징계 받을까?

간호사가 골수 검사 가능하다는 의대교수 징계 받을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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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 중앙윤리위 회부해야"

ⓒ의협신문
[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최근 대법원이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서울의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전문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의료포럼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의사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거짓 발언을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의대 교수를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대법원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골막 천자를 직접 시행하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사의 골막 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변호인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성수 교수(서울의대, 내과)는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하든 전문간호사가 하든 누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하다"며 "숙련도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주일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골막 천자 과정에서 시행되는 마취 역시 마취제의 양이 극소량이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간호사가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를 면허가 아닌 '숙련도'라는 기술적 평가를 통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간호사가 마취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의대 교수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까지 모두 '숙련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하고 무지한 발언이라고 꼬집은 미래의료포럼은 "힘들고 오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엄격하며 공정한 국가고사를 통과해야만 의사 면허를 국가에서 부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각종 침습적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시 이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대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징계사유 4항 협회 또는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근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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