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7일 전공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진행
정부, 법무법인 광장 선임 "행정소송보고 재판 진행하자" 주장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에 정부가 변호인단으로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에 소송 진행을 천천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전공의 A씨가 가톨릭의료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변론이다.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총 3명의 변호인으로 꾸렸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3대 대형로펌으로 꼽힌다.
첫 변론인 만큼 이번에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부 측은 이번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자는 요구를 재판부에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는 것.
A씨의 소송대리인인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피고 측에서 천천히 진행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원고 측에서 민사에서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며 "원고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두번째 변론기일로 정했다.
전공의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시작되자, 당초 500만원으로 잡혔던 원고소가 역시 1700여 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원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수리가 되는 기간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한 부분을 다시 계산해 금액을 다시 썼다"고 설명한 강 변호사는 "다만,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앞으로 피고 측과 피해금액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전공의의 '사직일자'를 언제로 보는지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적합한지 등이다.
강 변호사는 "전공의 소송에서 가장 빠르게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위법성과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을 사직일로 볼 것이냐를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수련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공의들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은 가톨릭 학원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에는 중앙보훈병원을 대상으로, 24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