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항소심 판결 "환영"

의협,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항소심 판결 "환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18 14: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경종 울릴 수 있는 계기" 평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을 '기각'하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방에서는 의학적 치료 방법을 동원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소송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치료가 원래 한방의 행위라고 주장, 소송에서 지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이러한 한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