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의사회, 20일 제18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입장 밝혀…"통합 합의 도출했지만, 진전없어"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필수의료붕괴 해결을 위해 수가 조정,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통과, 민·형사상 분만 의료과실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요청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0일 제1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의 주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및 전공의 7대 요구안 지지 ▲의료붕괴 특히 필수의료붕괴에 대한 입장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와 규제 완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분만 지역수가제 단계적 폐지 ▲산부인과 의사회 통합 등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의사 수급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이므로 이를 해결해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의사들을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및 필수의료 관련 주가 조정과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통과, 민·형사상 분만 의료과실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응급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은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의사회는 "필수의료를 공적 영역으로 간주해 의료인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례법 내용에는 선의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한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의사회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의사회는 "지난 2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통합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직선제로 회장 선출, 통합위원회 구성 및 3월 중 합의 완료, 4월 통합총회 개최 등이 그 내용"이라며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통합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 각 의사회에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추가 위원의 위촉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