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학회 "항비만약물 미용목적 불법 유통 엄단해야"

비만학회 "항비만약물 미용목적 불법 유통 엄단해야"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4.10.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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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출시 첫 주 미용목적 불법 유통 사례 발생
"비만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의사 진단·처방 필수
BMI 기준 적응증 명확히 규정…비만 환자만 사용해야 

"비만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항비만약물은 비만환자에만 사용돼야 합니다."

대한비만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내에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미용목적 불법 유통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비만은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항비만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약물 치료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GLP-1 수용체 작용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출시 첫 주에 미용목적으로 입수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오남용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은 뛰어난 효과만치 다양한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담낭질환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장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며,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복용 중에는 반드시 의료진에 의한 효과 및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비만약물의 적응증 준수도 당부했다. 

비만학회는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병 환자만 사용토록 해야 한다"라면서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당국의 단속도 촉구했다. 

비만학회는 "기존에 출시된 '삭센다'의 경우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 한의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있으며 온라인에거 거래되기도 했다"라면서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비만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내 자료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면서 "항비만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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