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의료사고 보상 한도 3억원까지 상향
제도적 보완 필요…"불가항력 결정 사례 적어 실효성 의문"
산부인과 의사들이 24일 정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상애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환영'하면서도 제도 보완점을 제언했다.
보완점으로는 ▲과실 판정 기준 명확화 ▲불가항력 보상비 증가가 과실 배상액 액 급증으로 이어지는 상황 방지 ▲일본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 연구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는 총77건 중 산모 사망건 29건, 태아 사망이 11건, 신생아 사망건 27건, 신생아 뇌성마비가 10건 발생됐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명확한 과실 판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의료 분쟁의 빈번함을 시사한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 사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