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조현근 대의원 포함 103명 임총 소집 요청
비대위 구성 부결 2개월 만에 같은 안건 재등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다시 등장했다.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 지 불과 2개월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부산)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는 조 대의원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이 동의를 표시했다.
조현근 대의원은 21일 전체 대의원에게 임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총 개최 동의서를 보냈고, 3일 만에 발의를 위한 숫자를 모두 채웠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할 수 있는데 재적 대의원 249명의 41% 정도의 숫자가 임총 소집 요청에 동의했다.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 근거로 의협 정관 제20조의 2를 들었다. 정관 및 대의워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이다.
의협 정관에 따라 재적대의원(249명)의 4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03명의 요구안을 최종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임총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일 7일 전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총이 열렸을 때,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