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정부 소송 재판 '불출석'

박단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정부 소송 재판 '불출석'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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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쌍불'처리…변론기일 다음달 22일 다시 잡혀
재판 불출석 박단 비대위원장, 변호사 선임도 안해

ⓒ의협신문
ⓒ의협신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진했지만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박단 비대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이다.

해당 재판은 원고 측인 박단 비대위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쌍불 처리', 다음달 11월 22일로 다시 변론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11월 22일 의대증원 사건이 하나 더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시간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의 쌍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지난 4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 당시 원고적격이 없어 기각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쌍불 처리'란 쌍방 불출석의 줄임말로, ▲원고와 피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했으나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은 등이 해당된다. 

1회 쌍불로 처리되는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에 불이익은 사실상 없지만, 2회 쌍불로 소취하가 되면 소송은 그대로 중단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9일 소장을 접수할 당시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을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지난 9월 이병철 변호사가 사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1차 변론이 진행된 현재까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박단 비대위원장에게 닿지 않았다.

법원은 9월 11일과 25일 각각 원고 박단 비대위원장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각각 '수취인불명', '송달간주' 처리됐다. 원고와 피고 측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도달'이라 처리된다.

한편, 박단 비대위원장은 변론기일이 잡힌 25일 이틀 전 부산을 방문해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학생회장들을 만나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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