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인증평가 통과시 연구중심병원 지위 확보...3년간 효력 유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이후, 첫 인증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도입되어 그간 보건복지부 지정제로 운영되어왔다.
경북대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암병원·길병원·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아주대병원 등 10곳이 지정되어, 매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거쳐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연구중심병원 저변 확대를 위해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를 반영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인증절차가 이뤄지게 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으로, 1단계 연구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를 통과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연구기본역량 평가에서는 ▲연구행정관리체계·인사제도 등 '연구조직' ▲연구전담의사·연구참여임상의사·연구전담요원 등 '연구인력' ▲인체유래물은행·임상시험기관·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기반인프라' ▲연구논문·지식재산권·연구비 등 '연구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살핀다.
연구역량의 질 평가는 사회적가치구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등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의 연구·운영계획 등을 지표로 해 평가를 실시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11월 29일 18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현황서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2024년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를 열어, 인증평가제도와 평가세부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