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현행 의료법 과도한 제한", 재개정 작업 추진 중
보건복지부, 입장 달라는 국회에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국회가 '과잉 입법' 논란을 빚은 의사 면허취소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정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보낸 국감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사면허법 재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므로, 의사의 업무 수행 본질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됐고, 그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변호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하면서 "해외 입법례와 의료인 처벌 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법률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등 중대 범죄로 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었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현행 '모든 범죄'에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재조정하는 내용으로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관심을 가지고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 개정 법률에 따른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과오로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실에서의 환자 대응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지난해 말 부산 소재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폭행 사례에서, 피해 의사는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도 "쌍방폭행으로 엮어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