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줄일 근거 '법으로' 의료 갈등 해법될까?

의대 정원 줄일 근거 '법으로' 의료 갈등 해법될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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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의정협의체 vs 민주당 의대정원 조정·감원 법안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대 감원 근거 마련
의협 "합리적 의료인력 추계·갈등 해소 토대 마련 기대"

2월 20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 ⓒ의협신문
2월 20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 ⓒ의협신문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의대 정원 감원을 부칙에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의대정원 조정법'에 이은 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 법안. 

국민의힘이 의료대란 해법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힘을 쏟고 있다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수급추계위원회에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는 내용도 있다.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은 부칙 특례조항에 담았다.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대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9월 30일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직접 담았다.

김윤 의원은 당시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요구 중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논의'를 법안으로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도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이젠' 제대로 해보겠다며 뒤늦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참여는 미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를 포함한 10개 공급자 단체에 인력추계위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 추천 의사를 밝힌 곳은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 병원단체 단 3곳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예고한대로 정부의 위원 초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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