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마사지기로 체외충격파를? 광고한 업체 '행정지도'

전기마사지기로 체외충격파를? 광고한 업체 '행정지도'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11.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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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제보로 보건소에 신고 "체외충격파는 의료행위"
"같은 행위 재발하면 고발할 것"…의료기기법 근거

의원도 병원도 아닌 민간 업체가 단순 전기마사지기를 사용하며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제보로 이를 확인,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해당 업체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을 확인한 다음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5일 밝혔다.

체외충격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 치료 시행 부위에 혈관 재형성 등 영향을 주고 조직 재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의료행위다. 

A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등으로 체외충격파 실시를 홍보했다. 나아가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관할 보건소에 A업체의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 결과 A업체가 선전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쓰는 것과는 다른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업체는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해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를 한 것. 보건소는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의협은 "A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통증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 같은 치료 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도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비슷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같은 행위가 재발하면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 조치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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