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불신임 즉시 직무 면직…60일 이내 보궐 선거 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현택 회장을 불신임 하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10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놓고 투표했다.
투표에는 224명이 참여해 170명(75.9%)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통과했다. 반대는 50표, 기권 4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대의원 248명 중 3분의 2이상이 참석해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불신임 확정에 따라 임 회장의 직책은 바로 면직,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 회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의협은 60일 안에 회장 보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4일 조현근 대의원(부산)은 대의원 103명의 동의를 받아 임현택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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