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노조 설립 관여 당사자성 없어"
노재성 교수 "법적 보호 못받고 과도한 위험 노출…의사노조 모색해야"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9월 24일 최근 학교법이 대우학원이 제기한 아주의대교수노조 신고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사용자에게 노조설립 관련 당사자 지위를 부여한 1심과 달리 일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당사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판결이다.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아주의대교수노동조합 신고무효확인소송 각하의 의미' 기고를 통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짚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 논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원고적격 여부였다.
지난 1997년 대법원(96누9829 판결)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수리 처분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이 교원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다툼이었다.
1심 법원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고, 단과대학 단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임교수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주임교수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사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조합 설립에 관여할 당사자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노재성 교수는 "2심 판단은 사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조합의 설립에 관여할 당사자성이 없다는 것이며, 대법원의 이전 판례를 교원노동조합이라고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대우재단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결을 뒤집으려는 기대보다는 가능하면 오랫동안 조합의 지위가 미확정 상태라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여건·보상 등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도 노정했다. 의사노동조합 결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재성 교수는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의대교수의 진료여건의 처지가 일반 노동자만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근무시간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도 이를 규정하는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사용자가 정하는 대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더구나 최근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의 내용에도 전문의 당직을 강조하고 있어 업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게 됐다. 이젠 교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