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지난 10월 문신사법 통해 면허·업무범위 규정
의료계 '반대 입장'…"비의료인 침습적 행위 부작용 많아"
의료계가 문신사법안에 대한 의료적인 문제점과 법리적인 문제점을 짚으며 다시한번 제정 반대 목소리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월 문신사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해당 법안이 가지는 의료적·법리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적인 문제점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를 언급한 의협은 "문신은 피부표면에 색소를 도포한 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진피층에 주입시켜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침착을 남기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를 수반한다"고 꼬집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나열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의협은 "대법원이 문신 시술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한 다수의 결과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의학적 문제 발생 시 개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기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를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더라도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짚으며 "명백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일임한다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위생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 역시 의협과 같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문신은 간염 헤르페스, AIDS 등의 심각한 질병을 전파할 수 있고 알러지와 시술 도중 쇼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흉터가 생긴다"며 "문신의 합법화는 경제적인 이유로 과다 경쟁을 유발해 저품질의 문신을 양산하게 됨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문신시술로 인한 심각한 의료적 부작용이 지속 보고되고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임시 문신, 스티커 문신 등 안전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적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문신사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