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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복지부 이관

지방공사의료원 복지부 이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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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관할하고 있는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지방의료원법) 제정안이 28일자로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로 이관 받아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체계를 복지부가 총괄 관리하는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신호탄이 발사됐으나 관리 운영의 실질적인 키를 잡게될 11인 이사회에 5인을 의무적으로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배정토록 하고 있어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료원법안에는 적용범위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새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노인요양병원 등은 제외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는 지자체로 했으며,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권도 부여했다.

지방의료원의 주요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이사장인 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구성하되,이사 5인은 소비자 관련단체 등이 추천한 자를 포함토록 했다.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지방의료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02-507-6910)는 지방의료원법률 제정안에 대해 1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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