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당 수가제 위법 판결 유감

방문당 수가제 위법 판결 유감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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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무분별한 환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방문당 수가제'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판결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사회복지법인인 부설 요양기관에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해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문당 수가제'가 도입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2년 11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인 '복지의원'들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복지의원들은 환자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수법으로 주로 노인환자들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의료계로부터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 질을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지탄의 대상이다.

또한 복지의원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부당청구 등 온갖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1년 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4곳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곳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단순 물리치료 환자로부터 진찰료 및 물리치료료 등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나아가 복지의원은 '돈되는 장사'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서류로 설립허가를 받는 사례까지 있는 등 온갖 탈법행위의 온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복지의원이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되자 복지부는 그동안 진찰료체감제, 양·한방 동시진료시 한쪽 진료기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인정기준 변경, 방문당 정액수가 등 일련의 조치로 약 2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까지 가져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때문에 '방문당 수가제'에 대한 이번 법원의 위법 판결은 재고돼야 한다. 복지의원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다시 이들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복지의원들의 위법행위나 과잉진료를 막는 수단으로 보험수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니 정부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 대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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