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비용 설상가상 경영난 가중
내년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MRI 수가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를 놓고 관련 학회가 긴장 국면에 휩싸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가량 비상상임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2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학회 대표가 참석, 학회의 적정수가안(1안=의원 32만2339원, 종합병원 41만6365원, 전문종합병원 42만9797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거듭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경민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은 "학회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원가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며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이어 MRI 건강보험 수가마저 적정수가 이하로 책정될 경우 더 이상 개원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영상의학과 개원가는 품질관리검사 시행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유방촬영용장치의 검사대행비로 의료기관 한 곳당 4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MRI 마저 적정수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상의학계는 화질관리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검사대행비로 유방촬영기는 연간 17억원, CT는 30억원 가량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기계구입비와 경비까지 합산하면 매년 60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계는 특수의료장비의 수가인상이나 품질관리료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화질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