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 금년부터 적용

연말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 금년부터 적용

  • 장준화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1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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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올해부터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개정된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은 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액, 수납금액 등이 기재될 경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수증서식이 입원·외래·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1종으로 통합했으며,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토록 하되,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방의 경우에도 입원과 외래의 2종으로 되어있는 영수증서식을 1종으로 통합했으며,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했다. 한편, 신설되는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총액·보험자부담액·환자부담총액 및 소득공제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의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조치함에 따라 연말정산시 진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국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영수증발급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만이 소득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든 환자와 의료기관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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